안산인재육성재단 등이 데일리안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기한 정정보도 요청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 났다.
17일 언중위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 요구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청취한 결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중위가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한편, 해당 기사는 시 고위층 친인척이 안산인재육성재단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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