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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입력 2022.12.01 15:28 수정 2022.12.01 15:2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군인 신분 사망'은 인정

고(故) 변희수 하사(자료사진) ⓒ뉴시스

군 당국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비순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며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전까지 변 하사를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새롭게 분류됐다. 순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군이 변 하사의 군인 신분을 인정한 만큼 장례비 등이 지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다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해선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육군은 성전환 수술 이후 발생한 변 하사의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재작년 1월 23일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군 복무를 지속하길 원했던 변 하사는 강제전역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뒀던 지난해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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