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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분야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 가장 많아


입력 2022.12.07 15:49 수정 2022.12.07 15:4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거래조정원, 계약전 정보 살피고 서면도 교부받아야

불공정거래행위, 과도한 위약금 요구도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232건으로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1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나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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