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서 대기하던 피의자 자해 시도
심문 대기 중 화장실 이용 요청 후 자해…검찰, 피의자 병원으로 긴급 이송
피의자 흉기 가진 채 청사 내부 진입한 경위 등 확인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남성이 서울중앙지검 건물에서 자해를 시도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5층 화장실에서 피의자 A씨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후 3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A씨는 구인 상태에서 심문 절차를 기다리던 중 수사관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장실까지 동행한 수사관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가진 채 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