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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투세·사탄랠리…키워드로 돌아본 2022년 증시


입력 2022.12.30 07:00 수정 2022.12.30 07:0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시작부터 끝까지 침체 지속된 시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활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 원·달러 환율,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올 한해 증시가 29일로 마무리됐다. 국내 증시의 양대 지수인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24.9%(2977.65→2236.40), 34.3%(1033.98→679.29) 하락하면서 시가총액도 쪼그라들었다.


이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 2년간 동학개미로 불리며 활발히 유입됐던 개인투자자들도 손을 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활력을 잃어갔다.


이러한 양상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산타랠리'가 아닌 '사탄랠리'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공매도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올 한해 증권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도 등장했다.


◆ ‘산타’가 사라지고 ‘사탄’이 찾아온 증시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연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가 사라졌다. 올 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지속된 금리 인상 등 긴축 강화 기조에 내년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말 증시는 힘을 쓰지 못했다.


국내 양대지수인 코스피지수는 12월 한 달간 각각 9.55%와 6.88%가 하락하며 한 해의 끝까지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2월 한 달간 다우지수는 4%대, 나스닥지수는 11%대,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7%대 하락률로 3대 지수가 모두 우하향했다.


이에 연말 반등을 희망하던 투자자들의 기대는 꺾였고 증권가에서는 '산타랠리'가 아닌 '사탄랠리'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내년 초 증시도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갈 전망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들의 성토 ‘공매도’


올 한 해 증시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하락을 부추기는 제도 개선 이슈도 대두됐다.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불법공매도 처벌도 미약해 주가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별도의 상환 기한이 없어 빌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어 투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추가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등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전면 금지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생각과는 괴리가 큰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 증시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재개하며 제한적인 공매도를 허용 중이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허용을 요구하며 투자자간 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금융기관 160개 회원사를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최근 발표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백서에서 장기화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꼽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거센 반발에 시행 2년 유예된 ‘금투세’


공매도와 함께 올해를 뜨겁게 달군 제도 이슈는 단연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도입으로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주 기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될 처지에 놓였는데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정치권의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제도 시행 유예로 약 15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 앞에 닥쳤던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됐다. 현 제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제도 폐지가 아닌 시행 유예로 당장의 과세가 미래로 이연된 것에 불과해 최악을 피했을뿐 개인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불만 요인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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