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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105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 절반 이상


입력 2023.01.25 14:29 수정 2023.01.25 14:29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전년 대비 소폭 감소...부정거래·시세조종 건수·비중↑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증가…동일수법 반복 경향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지난해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비중은 줄어들었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105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통보건수는 2020년(112건)과 2021년(109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전체의 53.3%(56건)로 절반을 넘었지만 전년도(70.6%) 대비 비중은 크게 줄었다.


부정거래(21%·22건)와 시세조종(17.1%·18건) 등이 뒤를 이었는데 이들 두 유형은 건수와 비중 모두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보고 의무 위반은 6.7%(7건)과 기타는 1.9%(2건)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같은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4.3%인 78건이 발생했는데 전년도(71건·65.1%)에 비해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2건(21%), 코넥스 시장에서는 5건(4.7%)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상거래 사건 당 평균 혐의자와 혐의계좌 수는 각각 14명과 20개로 부당이득금액은 46억원이었다.


시장감시위는 지난해 불공정 거래의 특징으로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건수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혐의 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전년도(4건) 대비 급증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동일 혐의자가 동일 수법의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미 통보한 혐의자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재차 반복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도 다수 나왔다.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건에서 이용된 정보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은 가운데 경영권 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별 실적.ⓒ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자들에게 ▲계좌 대여의 불법성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투자조합 관여 종목 투자유의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투자유의 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입증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조기 발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새롭게 오픈해 상장사와 임직원들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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