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150여차례나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했다. A씨가 이 기간에 허위신고한 건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합쳐 총 156차례에 달한다.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요청도 있었으나 대부분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신고했다.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만 있거나 문장부호만 써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잦은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