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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12에 거짓신고 156번…50대, 즉결심판행


입력 2023.02.17 19:54 수정 2023.02.17 19:5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경찰 ⓒ데일리안

술을 취해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150여차례나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했다. A씨가 이 기간에 허위신고한 건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합쳐 총 156차례에 달한다.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요청도 있었으나 대부분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신고했다.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만 있거나 문장부호만 써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잦은 허위신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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