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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간호사 결국 파면..."사표 NO, 최고 수준의 징계"


입력 2025.04.11 17:11 수정 2025.04.11 17:13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간호사 SNS 갈무리

신생아 학대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간호사가 병원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간호사 A씨에 대해 교직원윤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싶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게시글은 맘카페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4일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재취업 금지 △퇴직금 미지급 △간호사 자격 박탈 등 중징계 절차를 준비해 왔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본 병원은 환자와의 신뢰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보건당국과 경찰 조사에 따라 법적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 (A씨의) 금전적 손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사 자격 박탈 등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검토됐다"고 전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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