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18일 구속영장 발부되며 재수감…검찰 조사 여전히 비협조적
법조계 "이재명과 공생 관계 김만배, 진술 태도 바꿀 가능성 작아"
"이화영-김성태처럼 둘 사이 틀어질 만한 상황 끌어내는 방식 효과적일 것"
"이재명 쌍방울 관련 혐의로 구속되면 김만배도 자발적 진술 변경 가능성 있어"
석방 86일 만에 재구속된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여전히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생 관계'라고 지적하며,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질 만한 상황을 끌어내는 것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1시 40분쯤 "범죄 형태와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이번 영장이 발부되며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재구속 후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 협조할 때보다 침묵을 지킬 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의 비리를 인정할 경우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돼 양형에 불리하고, 그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기존 입장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서는 천화동인1호 '숨은 지분' 주인을 밝히기 위해 김 씨 진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진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만배 씨로부터 끌어낼 유의미한 진술은 (결국) 이재명 대표 개입 관련 진술 아니냐"며 "둘은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김 씨가 쉽게 털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 개입을 털어놓을 경우 김 씨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유성 압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화영과 김성태처럼 둘 사이가 틀어질 만한 상황을 끌어내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 것"이라며 "김 씨와 이 대표 사이가 틀어지면 배신감이나 책임 전가 등 문제가 발생하며 의외의 진술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검찰에게 이러한 상황을 끌어낼 증거가 있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만배 씨 측 반론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반박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씨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대장동 일당과의 대질 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관련 혐의로 구속되면 김 씨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어떤 조력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홍익 법무법인)도 "김만배 씨의 기존 진술과 입장과 배치되는 관계자의 진술과 자료를 더 확보해 제시하는 조사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법조기자였던 김 씨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했다는 의혹 외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 제1공단의 원사업자 대법원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등 추가되는 의혹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구속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도 상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