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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14] 입 닫은 김만배…검찰, 유의미한 진술 확보하려면?


입력 2023.02.22 04:10 수정 2023.02.22 09: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만배, 18일 구속영장 발부되며 재수감…검찰 조사 여전히 비협조적

법조계 "이재명과 공생 관계 김만배, 진술 태도 바꿀 가능성 작아"

"이화영-김성태처럼 둘 사이 틀어질 만한 상황 끌어내는 방식 효과적일 것"

"이재명 쌍방울 관련 혐의로 구속되면 김만배도 자발적 진술 변경 가능성 있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석방 86일 만에 재구속된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여전히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생 관계'라고 지적하며,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질 만한 상황을 끌어내는 것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전 1시 40분쯤 "범죄 형태와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이번 영장이 발부되며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 씨가 재구속 후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 협조할 때보다 침묵을 지킬 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의 비리를 인정할 경우 배임과 뇌물 혐의가 적용돼 양형에 불리하고, 그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기존 입장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서는 천화동인1호 '숨은 지분' 주인을 밝히기 위해 김 씨 진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진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만배 씨로부터 끌어낼 유의미한 진술은 (결국) 이재명 대표 개입 관련 진술 아니냐"며 "둘은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김 씨가 쉽게 털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 개입을 털어놓을 경우 김 씨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유성 압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화영과 김성태처럼 둘 사이가 틀어질 만한 상황을 끌어내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 것"이라며 "김 씨와 이 대표 사이가 틀어지면 배신감이나 책임 전가 등 문제가 발생하며 의외의 진술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검찰에게 이러한 상황을 끌어낼 증거가 있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만배 씨 측 반론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반박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 씨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대장동 일당과의 대질 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관련 혐의로 구속되면 김 씨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어떤 조력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홍익 법무법인)도 "김만배 씨의 기존 진술과 입장과 배치되는 관계자의 진술과 자료를 더 확보해 제시하는 조사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법조기자였던 김 씨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했다는 의혹 외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 제1공단의 원사업자 대법원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등 추가되는 의혹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구속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도 상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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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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