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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에도 대형마트 ‘속앓이’


입력 2023.03.14 07:55 수정 2023.03.14 07:5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휴일 정상영업으로 매출 늘지만 노조 반발 거세

2월 대구시 광역시 중 첫 전환, 청주시도 변경 추진

노조 “마트 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침해”

마트 “소비자 편의성 고려해야”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대구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일보다 매출이 높은 휴일 정상근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마트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지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처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국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기존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했으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점포 17곳을 비롯해 총 60곳의 휴무일이 변경됐다.


이달 8일에는 청주시가 지역 유통업계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주요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대형마트업계에서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보통 일요일 매출이 평일 대비 1.5~2배가량 높은 만큼 의무휴업일 전환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마트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걱정 또한 늘게 됐다.


현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11년간 지속 중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부활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비 주체인 소비자 편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0여 지자체 중 50여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노조 측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일방적 결정이며, 결국엔 마트 노동자가 휴일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를 상대로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다.


변경을 추진 중인 청주시에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외 변경 움직임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반대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는 등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이 노동자들의 휴식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휴일이 변경됐을 뿐 주5일 근무와 휴일 보장은 여전히 적용 중이고, 교대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마트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일반 근로자가 쉬는 휴일에 마트도 동일하게 문을 닫을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형마트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모바일 장보기로 갈아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형마트의 생존 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산업 규모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량 매입을 통해 생필품과 신선식품 등의 가격을 낮추며 집객을 유도하고 있지만,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비롯해 휴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대형마트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의무휴업,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가 지속된 데다 온라인으로의 쇼핑 트렌드 변화로 앞으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출 부진 등으로 갈수록 매장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마트가 창출하는 일자리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면서 마트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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