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이 중 18마리를 죽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반려견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학대해 죽인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0마리를 추가 입양해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의 범행은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A씨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단체는 A씨 집으로 찾아가 사건 경위를 추궁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