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후 7번째 독자제재
기관 3곳·개인 7명 추가 지정
"핵·미사일 개발금 조달 기여"
한국과 미국이 23일 북한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추가 대북제재를 도입했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되는 북한의 불법 온라인 활동을 겨냥해 한미가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한미 정부가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제재 대상자들과 외환·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윤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리스트에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등 기관 3곳을 비롯해 개인 7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개인 7명 가운데 5명은 신규 제재 기관과 연관된 인물들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론 동명기술무역회사 김효동 대표단장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김상만) △주러시아 대표(김기혁) △주중국 대표(김성일) △주라오스 대표(전연근) 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유성혁, 윤성일이라는 인물로, 라오스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이번에 제재를 받게된 기관 3곳과 관련해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IT 인력 해외 송출,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리스트에 새롭게 오른 개인 7명에 대해선 "북한 해외 IT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했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지부 책임자들의 경우, 관련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했다"며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윤 정부가 작년 10월 이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및 기관은 각각 43명, 44개로 늘었다.
연이은 독자제재 도입은 윤 정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압도적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강도 제재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단념시켜 비핵화 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G7(주요 7개국)과 (G7)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G7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이 존재하는 한 (대북)제재는 모든 국가에 의해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