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 중 전재결재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