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발표
위험 수준 비례 지역 농가별 차등 방역조치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살처분 범위 최소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에도 지역별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률이 적은 3~9월에도 지역별로 최고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AI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동절기 AI는 가금농장 75건, 야생조류 174건이 각각 발생했다. 살처분량은 661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46건, 713만4000마리)보다 발생건수는 63% 늘었으나 살처분량은 7.3% 감소했다.
다만,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돼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서 농장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역에서는 필요시 최고 단계의 AI 경보를 내릴 수 있다. 또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앞서 AI가 여러 번 발생했던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는 위험도 평가로 지역별 범위를 조정하고, 보호지역(500m~3㎞) 내 육계의 인접 시·도 계열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금농장 AI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 서식 조사를 확대한다.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AI 유행 시기 정밀검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 수를 올해 864건에서 2025년 8000건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