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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나는 이병철 회장 양자" 주장에…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9.20 17:36 수정 2023.09.20 21: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허경영, 종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동일한 범행 반복"

허경영, 20대 대선 기간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 했다" 주장

중앙선관위, 허경영 발언 '허위 사실' 판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전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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