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법정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히 말씀드릴 것"
'증거인멸교사' 및 '대마 강요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엔 묵묵 부답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유아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씨는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검찰이 유 씨의 혐의를 마약 투약을 위한 '병원 쇼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올해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하고 전날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의 영장 심사는 유씨 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