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교통비, 방값, 식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3년간 총 5050만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 B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
처음에 A씨는 B씨에게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또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90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될 것 같다"면서 340만원을 빌려가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여성용품을 구매했다. 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원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480만원씩 3년 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