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열어…김혜경, 기일 출석 안 해
검찰 "수사 과정서 4건의 기부행위 한 것 확인…이번 수사 과정서 증거관계 명확해져"
김혜경 측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공소사실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 적절한지 의문"
공판준비기일 한차례 더 열고 증거목록 선별하기로…내달 8일 공판서 조명현 증인신문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이외에도 4건의 기부행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범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넘어 치열하게 다툴 일도 없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에서 일부러 알려줬을 명백한 이런 과정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 검찰은 알지 모르는 사안"이라며 "추가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주장한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증거목록을 선별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달 8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