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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배달 아저씨도 얼굴 알아봐…보석 허가해 달라"


입력 2024.03.18 17:02 수정 2024.03.18 17: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용 측 "총선 앞두고 제1야당 대표 최측근 도망가면 어떤 상황 벌어지겠나"

"검찰 3년간 강제수사해 모든 기록 및 자료 있어…떳떳하면 증거 갖고 와라"

검찰 "김용, 석방되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검찰 출석 앞둔 유동규에 '산에 가서 숨어라' 지시하기도…도주 우려 있어"

김용 전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으나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다.


이어 변호인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가 도망가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라면서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심문 과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제수사를 3년째 했고 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제대로 된 어떠한 증거도 못 내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떳떳하면 당당히 증거를 갖고 나오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1심 재판 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석방된다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산에 가서 숨어라'라고 지시하는 등 우발적·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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