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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변론 종결…8월 22일 1심 선고


입력 2024.05.09 17:38 수정 2024.05.09 18: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노소영·김희영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간 재판 진행

노소영 측 "양각각 20분간 최종 구두진술…재판부,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 말에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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