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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년만에 또 살인범죄…모텔 업주 살해한 60대男, 구속기소


입력 2024.08.09 20:21 수정 2024.08.09 20:21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임모씨의 모습. ⓒ연합뉴스

13년 전 이웃을 살인 혐의로 복역한 직후 겪은 생활고로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임모씨(남·61)를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을 보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A씨는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B씨가 이를 목격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출소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임씨는 물건을 훔치러 다니다 모텔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임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전 범죄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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