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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내달 11일 첫 재판


입력 2024.08.09 20:10 수정 2024.08.09 20:28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정 여부 관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같은날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공판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차례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에 수감 중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도 있다.


같은달 28일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이근수 전 제주지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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