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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우승 래퍼 나플라…정신질환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 시도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0.02 09:21 수정 2024.10.02 09:2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법원,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 나플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나플라,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우울증 악화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 시도 혐의

약 1년가량 정신과 진료 받고 약 처방…대부분 실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

범행 동참한 혐의 받는 소속사 공동대표 및 서초구청 공무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래퍼 나플라.ⓒ뉴시스

지난 2018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했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나플라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나플라는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밖에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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