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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허무해" 범죄자 몰리자 목숨 끊은 시각장애 안마사


입력 2024.10.11 03:14 수정 2024.10.11 03:14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 너무 허무하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원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한 시각장애 안마사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공개된 안마원 CCTV 영상에는 좁은 가게 안, 뒷짐을 진 채 걷고 또 걷다가 가게 문을 잠그고 탕비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유서를 남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고,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사망하기 3주 전 의정부시는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며 "지난 5년간 인건비 2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 유족은 "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 생업을 하면서 입력이라든가 계산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앞서 이 같은 일을 겪은 이들이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각장애 안마사는 "안마대에 머리카락 봐달라. 화장품이 묻었는지 봐달라"고 물었다가 위법이라며 지난 3월 5000만원 환수 경고를 받았다.


한편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지원인'이 생겼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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