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수용"
진성준 "건축법 등도 여야 의견 같이 해"
'반도체 특별법' 여야 공통 주요 현안
'52시간' 예외 적용에서는 의사 엇갈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최종적으로 추렸다.
김 의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 중 몇 가지 사례만 들자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인공지능)법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도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꼭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 있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 일부 수용 가능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야의 공통된 주요 현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보조금 직접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어주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야당은 여당 안의 반도체 보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