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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서 사고나도 안전조치 다했다면 교직원 면책된다


입력 2024.11.29 02:09 수정 2024.11.29 02:0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학교안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하면 대회 참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함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장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의결됐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각종 현장 체험학습에서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증가하자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서 내린 후 주차하던 다른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2명의 인솔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이 더욱 크지만 인솔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교권보호 3법 중 하나인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됐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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