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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심 법원에 '성관계 입막음' 유죄 평결 파기 요청


입력 2025.01.08 12:22 수정 2025.01.08 14:52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면책 특권, 취임 전에도 효력…1심 재판부 권한 남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 사기 의혹 관련 재판의 휴식 시간에 법정을 나서며 '입을 닫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심 법원에 성관계 입막음 사건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7일(현지시간) 뉴욕주 고등 법원에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고등법원이 항고장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시켜 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같은 내용의 요청을 기각하자 이번엔 상급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2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형사상 면책특권은 취임 전 정권 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며 “1심 법원은 권한도 없이 트럼프 당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16년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13만 달러(약 1억 9000만원)을 건네고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면서 그를 기소했다. 맨해튼 형사법원은 이 판결을 배심원제로 진행했고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의 형량 선고만 남아있는 상태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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