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카톡 사찰' 전용기 제명 결의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박성훈·이종욱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의원의 제명 촉구안을 제출하며 "일반인도 카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18조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동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결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내란 선전죄로 처벌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한 민주당을 향해 "자가당착이다. 대국민 SNS 선전포고이고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 위원장을 맡은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보수계열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라거나 "카톡 검열에 나섰다",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전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미로 직접 민주파출소 누리집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대상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추진하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의 일환이다.
윤상현 의원은 셀프 신고를 진행한 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측 "상식 안 맞는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유감…헌재, 월권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기일 종료 후 "법리에도 안 맞고 공정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다"며 "별 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항공 정비 인력 부족 지적에...김이배 대표 "기준 따랐다"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국토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비 부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질의에선 국토위 위원들의 정비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기 한 대당 정비사가 12.7명이라고 밝혔는데, 단순 자격증만 보유한 분들이 포함된 게 확인된다"면서 "이들은 실제로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정비 인력은 대당 7.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고시에 따라 운항 정비 인력은 그 기준으로 고시가 됐다"며 "항공사마다 운항 정비 인력과 중정비 인력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도한 스케줄을 지적하며 참사의 원인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항공기 운영 스케줄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전 항공기는 이틀간 13차례, 35시간을 운행했다"며 "제주항공의 하루 평균 대당 운항시간이 14시간으로 저가항공사(LCC) 중 가장 혹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들이 씻지도 못하고 13시간, 14시간 근무할 정도로 무리한 스케줄이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같은 항공기 운영이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비사 인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법령상 요구하는 정비인력이라든지 정비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며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준도 강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참사 충돌 직전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 기록장치(FDR)의 마지막 4분 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날 김은혜 의원은 "4분의 시간을 잃어버려서 자칫 사고의 진실까지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공기 블랙박스의 마지막 4분의 데이터가 없어져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안태준 의원 역시 "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가 사고 4분 전부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조사 과정에 유가족분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