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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불법·무효"


입력 2025.01.15 22:34 수정 2025.01.15 22:3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尹대통령 변호인단 "수사권 없는 공수처, 불법 체포영장으로 관저 불법 침입해 체포 감행"

"공수처,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전속관할 규정 위반한 영장은 무효"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경찰 관여? 형소법 규정 어긋나…군사기밀보호법 등 불법 저질러"

"사건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일어난 불법행위 끝가지 관련자 추적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처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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