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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도 신성장 稅특례…소부장 반도체 전략기술에 HBM 등 추가 [세법시행령]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 소부장·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선박용 암모니아 수소·가스터빈 발전 등 3개 기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국내 최초 액화 수소 충전소 ⓒ연합뉴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와 에너지분야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반도체 산업 수주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것으로 현재 미래차·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4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3개 기술도 일반 R&D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있던 분야에에서도 3개 기술이 확대됐다. 첨단소부장 분야는 첨단 장비 설계·제조 기술을 국제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고, 탄소중립 분야는 바이오케미컬 원료 생산기술에 바이오 합성고무가 추가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전략기술 확대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에 HBM 등이 추가된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다.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에 전력관리반도체(PMIC) 추가한다. 차세대 디지털기기 사회기반시설(SOC) 설계·제조 기술에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이 추가되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에 고명암대비(HDR)를 추가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 소재 기술에 버퍼(Buffer) 소재를 추가한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내놓았다.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의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한다.


글로벌 톱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테크 패스)’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밸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 시 소득공제(투자액의 30~100%) 추징 예외사유를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이들을 추가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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