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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1.16 17:15 수정 2025.01.16 17:1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30대 인터넷 방송 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데일리안DB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BJ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준수 측은 수사 당국에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접수했고,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공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진 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월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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