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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이준석·천하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5.01.25 16:05 수정 2025.01.25 16:0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불법 당원소환 투표서 당원 명부 불법 유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 최고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측이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등이 '당 대표 해임' 투표 과정에서 당원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허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진행 중인 불법 당원소환 투표와 관련해 당원 명부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며 "이 의원, 천 원내대표, 사설 투표용역업체, 기타 가담자 전원이 피의자"라고 했다.


고소·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혁신당 당 대표실도 이날 "불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당원소환 투표는 법적으로 무효"라며 "개인정보에 동의한 적 없는데 소환투표하라는 링크를 받은 분들은 증거를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24일 오전 9시부터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임시전당대회 개최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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