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