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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 공소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


입력 2025.02.06 14:13 수정 2025.02.06 14:3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사법부 판단 존중…기소 논리 법원 설득 못해”

이번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부각 강조

상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 지켜보고 지원 모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검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담당자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으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합병 또는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이 회장을 부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만에 기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재판은 4년 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 보다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당국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저희가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주주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주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금감원을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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