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법률대변인 26일 서면 브리핑
"터무니없는 검찰 기소와 확장해석
유죄 선고할 수 없는 이유 차고 넘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항소심 선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을, 이어 오후 2시에는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며 "그 동안 고생한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터무니없는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다.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도 했다.
그 배경으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기억·의견· 판단'은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 중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국토교통부의 행위이지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며 "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