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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응급조치…반도체법 통과돼야"


입력 2025.03.12 15:57 수정 2025.03.12 16:0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6개월로 확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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