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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정상화는 법 개정 아니라 5인 체제 복원"


입력 2025.03.18 15:51 수정 2025.03.18 15:5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18일 언론브리핑서 방통위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국회 몫 상임위원 3인 추천해 5인 체제 복원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8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루 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문제가 된 이유로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 어려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 등 3가지를 들었다.


먼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처럼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위원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같은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위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처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사례는 없다고 이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의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개정안 내용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이며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돼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 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방통위 의사정족수 신설과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과 같은 개정안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관계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온 전례를 고려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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