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신기루가 가짜 뉴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18일 신기루는 자신의 SNS에 "페이스북 어그로..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줬는데. 진짜 XX...해도 해도 너무 하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가짜 뉴스와 함께 신기루의 사진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와 국화꽃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받아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명인을 향한 가짜 사망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티즌 A 씨는 지난 2021년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A 씨는 2달 전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이숙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 결과 당시 A 씨는 20대 남성으로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