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잘못된 판단 바로잡을 것…
당 귀책 아닌 사유로 비용 반환해야 한다면
허위사실공표죄 등 조항 검토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무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아마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사건인데, 2심 재판부가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냐' '제대로 특정을 해달라'고 검찰을 상대로 계속 얘기했다"며 "그래서 검찰이 막판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재판부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단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당으로선 큰일 아니냐"고 하자, 이 의원은 "434억 원이라는 선거보전비용 반환 부분들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법률 검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선거보전비용 반환, 그와 관련된 조항 등"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 당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일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과 허위사실공표죄 법 조항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이 대표가 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낸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선고 때 재판부 판단이 같이 나온다"며 "이를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