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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워킹홀리데이, 늦깎이도 갈 수 있다…참여 연령 34세로 상향 조정


입력 2025.03.26 10:50 수정 2025.03.26 10:53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외교부,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참여 연령 상한, 기존 30세에서 34세로

한-칠레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각서 교환 ⓒ외교부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칠레 정부는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상향된 연령 상한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됐음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 예정이다.


2010년 처음 체결된 해당 MOU를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고,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하면서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외교부는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확대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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