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야 의원 거듭된 요구에 공소장 공개
정경심 교수 혐의 상세히 적시…파장 일 듯
구속된 5촌 조카와 정 교수 접견금지도 신청
검찰, 여야 의원 거듭된 요구에 공소장 공개
정경심 교수 혐의 상세히 적시…파장 일 듯
구속된 5촌 조카와 정 교수 접견금지도 신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지분의 차명 보유 △허위 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 수수 △횡령 등 범죄수익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은 정황 등이 적시돼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조 씨의 공소장을 자료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제출했다.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정모 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가 된 뒤에도 투자수익금을 수수한 정황이 적시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가족은 직접투자가 제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했다. 코링크 총괄대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가 맡았다.
이후 조 씨는 정 교수 남매의 투자수익 보장을 위해, 정 교수의 남동생 정 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000원을 지급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 씨의 계좌로 총 1억5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반이 흐른 지난해 8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줬다. 조 씨는 이를 위해 WFM이 코링크에 1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했다.
조 씨는 조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되자, 정 교수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언론 대응을 해나가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지난 8월 20일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출국을 앞두고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직원들에게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도 모두 교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사한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이미 구속된 조 씨의 피고인 접견 금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 교수와 구속된 조 씨와의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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