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윤리특위 합쳐 '윤리사법위'로 개편
與, 일하는 국회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법사위는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이 결합된 '윤리사법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체계·자구를 심사 후 소위와 의장 산하 검토 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법제' 기능이 사라진 법사위는 그동안 비상설 특위로 운영됐던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위를 상설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존 윤리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윤리사법위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원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징계건이 자동 부의된다.
이외에 ▲국정감사 시기 조정 및 정기국회 분리 ▲탄핵소추·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요청 다음날 바로 본회의 안건 자동 상정 ▲선입·선출 원칙 통한 신속한 법안 처리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 도입 ▲예결위 심사 개선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고,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체계·시스템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결정의 속도를 늦추거나 결정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게 국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