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 보내…학대 범하면 아동 사각지대 놓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위 법 조항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A씨 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행위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 역시 교사처럼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업무 특성상 아동과 접촉이 잦거나 근접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어 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마저 아동학대를 범한다면 아동은 그야말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법 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법관은 여러 요소를 중합해 집행유예의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