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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딸이 벤츠 '문콕'…차주는 입원하겠답니다"


입력 2022.06.15 09:13 수정 2022.06.15 09: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벤츠 차주가 '문콕(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치는 행위)'을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하려고 한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사건은) 지난 주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휴게소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문을 세게 연 탓에 옆에 주차된 벤츠 S클래스를 '문콕' 하게 됐다.


차에서 내린 벤츠 차주는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보험 처리를 해줬다고.


A씨는 "기껏해야 문콕이라서 할증까지는 안 붙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벤츠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차 안에 탄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문콕에 입원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대인 접수 거부하고 재판 가라", "방지턱 넘다가 사망하겠네", "문콕으로 입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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