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다가 차량 뒷문에 부딪친 남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차주의 호소가 화제다.
지난 25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몸으로 박았는데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6일 오후 4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던 중 파란 신호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지나간 상황에서 출발하려는데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다.
A씨 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성의 모습이 확인된다.
천천히 걸어오던 남성은 A씨 차량이 우회전을 하자 빠른 속도로 다가와 뒷문에 몸을 부딪친 후 도로 위에 쓰러졌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럽다"라며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에 와서 박았는데 제가 보상을 해야 한다니. 무단횡단해서 보이는 쪽도 아니고, 뒷문에 와서 부딪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보험사는 이 남성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험사에서 '할증은 안 되니 본인들이 환자 이동 비용하고 통원 치료비 100만 원으로 해결하고 마무리한다'고 한다"면서 "제 잘못이 뭐가 있는지 왜 내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그는 "부딪친 사람은 빨간불에 무단횡단 중이었고 술도 먹었다고 본인이 (이야기) 하더라"라며 "경찰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보험사가 더 잘못"이라며 "사고 건수 할증이 올라가면 나중에 조그만 사고가 나도 할증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걸어야 마땅하다"라며 "안 해 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치거나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