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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만 골라 성폭행한 '연쇄 강간범' 지난해 출소…신상 공개 안 되는 이유 보니


입력 2022.09.21 17:34 수정 2022.09.21 13: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 씨의 판결문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10살 여자아이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 지난해 출소했다며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0살 여아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신상 공개도 되지 않은 중고차 딜러 이XX'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 모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운을 떼며 판결문 사진을 첨부했다.


이 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유사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0년도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을 보면 이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 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 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이 씨는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를 시행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등록되지 않는다.


A씨는 "이 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지난해 4월 출소 후 버젓이 돌아다닌다"라며 "법무부에 전화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씨는 시한 폭탄급 범죄자"라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상 공개 제도 시행 전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전례는 있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그 주인공이다. 김근식은 선고 당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김근식은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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