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4500여km
고도 970여km·속도 마하 17
북한이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군은 북측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내놨다.
북한은 국제법인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금지돼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늘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되어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km △고도는 970여km △속도는 약 마하17로 탐지됐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참은 "김승겸 합참의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