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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징역 5년 구형…'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입력 2023.01.06 16:46 수정 2023.01.06 16: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미향, 업무상 횡령 포함 6개 혐의·8개 죄명으로 기소

길옥원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 7920만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및 조의금 모금해 5755만원 사적 용도 사용

검찰 "윤미향, 공사 구분 없이 개인 계좌 기부금 모집·유용…범행 일체 부인, 반성 모습 없어"

윤미향 의원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여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에 길 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개인 계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의연이 갖는 사회적 위치, 시민사회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윤 의원은 공과 사 구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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