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업무상 횡령 포함 6개 혐의·8개 죄명으로 기소
길옥원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 7920만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및 조의금 모금해 5755만원 사적 용도 사용
검찰 "윤미향, 공사 구분 없이 개인 계좌 기부금 모집·유용…범행 일체 부인, 반성 모습 없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여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씨의 심신장애를 이용,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에 길 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개인 계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정의연이 갖는 사회적 위치, 시민사회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윤 의원은 공과 사 구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