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서 대거 찬성표 나온 듯
與 "최민희, 방송 정치편향 부추긴 사람"...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與 퇴장 속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밝히고 표결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로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서 가결이 150표가 넘어야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으로 앞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차원에서 최소 121표에 달하는 가결표를 던진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며 “오늘도 지켜보시리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걸로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제도하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 與 "최민희, 방송 정치편향 부추긴 사람"...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與 퇴장 속 가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부위원장)이 이날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민주당이 안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추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직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표결 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회 폭력 사태"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안 부워원장 후임이) 야당 몫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의 후임도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최 전 위원 추천안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