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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급한 불 끈다…‘143만원 할인’ 車 개소세 이달 말 종료


입력 2023.06.08 10:01 수정 2023.06.22 11:4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내수진작 대책 정책 목적 달성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세 명분

감세 종료로 소비 감소 우려

정부 “소비자 부담, 차이 없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데일리안 박진석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더 확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 감세 조치를 유지하기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5회 연장해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는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결손을 우려하면서도 민생 부담 완화, 기업 투자 등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세 정책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불어나는 세수 결손과 달리 조세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수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감세 조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달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약 3년 만에 일몰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경기 부진 심화와 정부가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내년에도 세수 여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 판단, 앞으로 여유가 있는 감세 조치를 하나씩 환원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기 불황에도 4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14만 9000대로 1년 전보다 4.3% 늘어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는 점도 일몰 명분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상반기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한 소비가 이로 인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비가 다시 주춤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종료가 소비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 시에만 부과하는 만큼 세제 혜택 철회로 구매가 줄어들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정도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면 출고가 4200만원 국산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소세 인하 중단으로 90만원이 늘어난다. 다만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54만원이 줄어 실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친다.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 개소세는 내년 12월까지 인하를 유지한다.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 차량 구입시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해 300만원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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